2026 구리 스크랩 거래 방법과 세금: 매입자 납부특례·전용계좌·증빙

직접 답변: 사업자끼리 구리 전선·동 파이프·구리 합금 스크랩 등 법정 스크랩을 거래한다면 일반 계좌로 대금을 보내면 안 됩니다. 매도자와 매입자 모두 지정 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 매입자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이 계좌를 통해 분리 납부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쓰지 않으면 거래 양쪽에 제품가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매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리 전선과 동 파이프 스크랩을 전용계좌와 세금 증빙으로 거래하는 사업자 점검 이미지
구리 스크랩 사업자 거래는 품목·세금계산서·스크랩등거래계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 거래 전 세법 확인하기 →

핵심 요약
  • 대상: 사업자 간 비철금속류 웨이스트·스크랩 및 법에서 정한 재용해용 괴상 주조물 거래
  • 계좌: 매도자와 매입자 모두 지정 금융회사의 스크랩등거래계좌 필요
  • 결제: 공급가액은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가 별도 관리하도록 분리 처리
  • 기한: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날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법정 기한을 확인해 입금
  • 주의: 전용계좌 미사용은 양쪽 모두 제품가액의 10% 가산세 위험,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위험

최신 업데이트: 2026년 9월 11일 · 법령·국세청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구리 스크랩 거래가 일반 중고거래와 다른 이유

구리 스크랩은 단순히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주고받는 일반 과세거래와 결제 흐름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은 스크랩 거래에서 부가가치세가 누락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를 둡니다. 매도자가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받아 납부하는 대신, 매입자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처리합니다.

국세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 구리·철 스크랩뿐 아니라 알루미늄·납·아연·주석·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미 구리·철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던 사업자는 통합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구분일반 과세물품법정 스크랩 사업자 간 거래확인 포인트
결제 계좌일반 사업용 계좌스크랩등거래계좌품목 코드와 거래 당사자의 사업자 여부
부가세 흐름매도자가 받아 신고·납부매입자가 전용계좌로 분리 입금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확인
증빙세금계산서·계좌 내역세금계산서·전용계좌·계량 및 품목 자료수량·등급·단가·인수일의 일치
미사용 위험일반 세법상 불이익제품가액 10% 가산세·매입세액 불공제 가능결제 전 계좌 명칭 재확인

어떤 구리가 적용 대상인가

법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그리고 스크랩에서 만들어진 일정한 재용해용 괴상 주조물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웨이스트·스크랩이 포함되며, 종전 안내 기준으로 구리 합금은 구리 함유량 40% 이상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름에 ‘구리’가 들어간다고 모두 스크랩은 아닙니다. 새 동판·동봉 같은 완제품이나 반제품, 단순 중고품, 구리가 일부 붙은 폐제품은 품목 분류와 거래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복 전선처럼 여러 재질이 섞였거나 스크랩과 일반 제품을 함께 넘기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품목 판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 전 준비 순서

  1. 사업자와 품목 확인: 매도자·매입자의 사업자등록 상태, 실제 물품이 법정 스크랩인지 확인합니다.
  2. 전용계좌 개설: 지정 금융회사에서 상호가 표시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합니다. 기존 계좌가 있다면 통합 운영 대상인지 은행에 확인합니다.
  3. 계약 내용 고정: 품목, 등급, 총중량, 공제중량, 단가, 운송비 부담, 검수 기준과 부가세 처리 방식을 문서에 적습니다.
  4. 계량·검수: 계량표, 인수증, 사진, 차량번호 등 물량과 이동을 입증할 자료를 남깁니다.
  5. 세금계산서 대조: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일, 공급가액, 세액이 계약·계량 자료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6. 전용계좌 결제: 매입자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지정 방식으로 입금하고 이체확인증을 보관합니다.

계산 예시: 550kg 구리 스크랩을 거래한다면

아래 숫자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시세나 매입 견적이 아닙니다.

  • 검수 후 인정중량: 550kg
  • 합의 단가: kg당 9,000원
  • 공급가액: 550kg × 9,000원 = 4,950,000원
  • 부가가치세: 4,950,000원 × 10% = 495,000원
  • 총 거래 기준금액: 5,445,000원

일반 과세거래처럼 매도자 일반계좌에 5,445,000원을 한 번에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매입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공급가액 4,950,000원은 매도자에게 지급되고 부가세 495,000원은 지정 금융회사가 별도 관리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운송비·선별비를 공제한다면 어떤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계약과 세금계산서에 일관되게 반영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실수

  • 일반 통장으로 결제: 거래 상대방이 평소 쓰는 계좌라 해도 법정 스크랩 거래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 스크랩을 면세로 오해: 매입자 납부특례는 면세가 아닙니다. 부가세를 누가 어떤 경로로 납부하느냐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 세금계산서만 믿기: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부가세를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품목 판정 생략: 구리 함유 폐제품과 구리 스크랩은 세법상 처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금기한 지연: 법정 기한을 넘기면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급일과 발급일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확인했다.
  • □ 품목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스크랩 대상인지 검토했다.
  • □ 상대방 계좌가 일반 통장이 아닌 스크랩등거래계좌인지 확인했다.
  • □ 계약서·계량표·인수증·사진의 중량과 날짜가 일치한다.
  •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 계산했다.
  • □ 세금계산서와 전용계좌 이체내역을 함께 보관한다.
  • □ 혼합물·폐제품·반제품은 거래 전에 품목 판정을 확인했다.
  • □ 현금 결제나 제3자 명의 계좌 요청을 거절했다.

FAQ

1. 구리 스크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매입자 납부특례는 면세 제도가 아니라 부가세를 전용계좌로 분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매도자만 전용계좌를 만들면 되나요?

법정 스크랩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모두 거래계좌 개설 대상입니다.

3. 일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용계좌 미사용으로 판단되면 매도자와 매입자에게 각각 제품가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매입자가 부가세를 입금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법정 방식으로 부가세를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이 집에서 나온 폐전선을 한 번 파는 경우도 같나요?

이 제도는 사업자 간 법정품목 거래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반복성·영리성, 사업자 여부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 거래를 임의로 사업자 거래처럼 처리하거나 그 반대로 처리하지 마세요.

6. 구리가 들어간 폐가전은 모두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물품 전체가 스크랩인지, 구리 부분이 별도 거래되는지, 품목 분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7. 구리 합금 스크랩도 포함되나요?

국세청 안내는 구리 함유량 40% 이상인 구리 합금 웨이스트·스크랩을 적용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실제 거래 품목은 최신 분류표와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8. 기존 구리·철 스크랩 계좌를 새로 바꿔야 하나요?

국세청은 기존 구리·철 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합 계좌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좌 상태는 거래 전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9.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스크랩 거래는 결제 경로 자체가 중요하므로 세금계산서만으로 전용계좌 미사용 위험을 없앨 수 없습니다.

10. 거래 전 어디에 확인하면 되나요?

품목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계좌 개설과 송금 방식은 지정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금융·세무 면책: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행정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 세무 신고 대행 또는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품목 분류, 사업자 상태, 계약 구조와 개정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관할 세무서·세무대리인·지정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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